어떤 섬유 기술·장비 및 제품이 국가에서 장려·제한·폐지 대상에 해당하는가? 신규版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이 발표되었다!
게시일:
2024-01-03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24년판)」을 개정·공표하였다. 이 목록은 사회적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가 투자사업을 관리하며, 재정·세제, 신용, 토지, 수출입 등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목록은 장려, 제한, 폐지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며, 총 1,00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장려 부문이 352개, 제한 부문이 231개, 폐지 부문이 422개이다. 그중 섬유산업 분야에서는 장려 부문 10개, 제한 부문 18개, 폐지 부문 19개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24년판)」을 개정·공표하였다. 이 목록은 사회적 투자의 방향을 유도하고 정부가 투자사업을 관리하며, 재정·세제, 신용, 토지, 수출입 등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목록은 장려, 제한, 폐지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0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장려 부문이 352개, 제한 부문이 231개, 폐지 부문이 422개이다. 그중 섬유업계의 경우 장려 부문 10개, 제한 부문 18개, 폐지 부문 19개를 포함한다.
장려류는 주로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촉진 효과를 갖는 기술, 장비 및 제품을 포함한다. 제한류는 주로 공정기술이 낙후되어 산업 진입 조건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안전생산에 불리하고 탄소배출 정점 달성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저해가 되어 개조를 촉구하거나 신규 건설을 금지해야 하는 생산능력, 공정기술, 장비 및 제품을 의미한다. 폐기류는 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자원을 심각하게 낭비하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안전생산상의 중대한 위험요인이 존재하여 탄소배출 정점 달성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므로 폐기해야 하는 낙후된 공정기술, 장비 및 제품을 포함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계자는 “목록”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제조업의 고도화·지능화·친환경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품질 향상과 브랜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이 중고급으로 지속적으로 도약하도록 이끈다. 스마트제조를 주요 추진 방향으로 삼아 산업 기술의 변화와 최적화·고도화를 촉진하고, 스마트제조 신기술의 보급·응용을 가속화하여 제조업의 산업 모델 전환을 견인한다. 아울러 친환경 기술 혁신과 친환경 산업 발전을 장려하고, 중점 분야에서 에너지 절감과 탄소 저감 및 녹색 전환을 추진하며, 에너지 다소비·고배출·저수준 프로젝트의 무분별한 확대를 단호히 억제한다.
둘째, 우위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한다. 전통산업의 개조와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첨단 생산능력의 비중을 높여 양질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확대한다. 법과 규정에 따라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고 낙후된 생산능력을 퇴출한다. 전략적 신흥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디지털경제를 신속히 발전시키며, 미래산업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산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한다. 농업 현대화를 착실히 추진하고, 곡물 및 중요 농산물의 생산능력을 견고히 확보·제고하며, 농업 과학기술과 장비의 지원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을 신속히 발전시켜 효율적이고 원활한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인프라의 배치, 구조, 기능 및 시스템 통합을 최적화하여 현대화된 인프라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안전한 발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취약점을 신속히 보완한다.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화하고, 국가 전략적 수요를 지향하여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기술 공략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핵심·중요 핵심기술 분야의 난관 돌파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산업기반 재구축과 중대형 기술장비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략적 자원의 공급 안정성을 제고한다. 주요 분야의 안전 역량 구축을 강화하고, 산업체계의 충격 저항력을 높여 식량, 에너지 자원, 중요 산업사슬 및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며,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을 막는 마지노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촉진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승인 또는 비준을 받고, 제한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건설을 금지하며, 기존 생산능력은 일정 기간 내에 개조·업그레이드가 허용된다. 또한 폐지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고, 정해진 기한에 따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처들에 대해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고, 재정·세제, 신용, 토지, 수출입, 시장감독 등 관련 정책의 제정 및 개정을 가속화하여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정책 체계를 한층 더 완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지역의 산업 발전 실정에 맞게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고, 투자 방향을 합리적으로 유도하며, 선진적인 생산능력을 육성·지원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낙후된 생산능력을 제한·퇴출함으로써 무분별한 투자와 저수준의 중복 건설을 방지하고,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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