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수입 직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


게시일:

2024-08-14

2024년 8월 12일, 세계무역기구(WTO) 보호조치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제출한 보호조치 통보를 공개하였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2024년 제48호령에 따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인도네시아 보호조치위원회가 수입 직물(Fabrics)에 대해 내린 보호조치 제1차 일몰재검토 최종판정 권고를 수용하여, 수입 직물에 대해 3년간의 보호조치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보호조치의 과세 방식을 조정하여, 품목번호 5810.92 및 품목번호 60에 해당하는 관련 제품에 대한 과세 방식을 기존의 ‘인도네시아 루피아/미터’에서 ‘인도네시아 루피아/킬로그램’으로 변경하였다. 세부 내용은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관련 제품에는 면직물, 장섬유직물, 단섬유직물, 특수 자수직물 및 니트 제품이 포함된다. 중국 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로부터 수입되는 이들 모든 제품은 본 사건의 보호조치 적용 대상이다.

  2024년 8월 12일, 세계무역기구(WTO) 보호조치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제출한 보호조치 통보를 공개하였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2024년 제48호령에 따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인도네시아 보호조치위원회가 수입 직물(Fabrics)에 대해 내린 보호조치 제1차 일몰재검토 최종판정 권고를 수용하고, 수입 직물에 대해 3년간의 보호조치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보호조치의 과세 방식을 조정하여, 품목번호 5810.92 및 품목번호 60에 해당하는 관련 제품에 대한 과세 방식을 기존의 ‘인도네시아 루피아/미터’에서 ‘인도네시아 루피아/킬로그램’으로 변경하였다. 자세한 조치 내용은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관련 제품에는 면직물, 장섬유직물, 단섬유직물, 특수 자수직물 및 니트 제품이 포함된다. 중국 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로부터 수입되는 이들 모든 제품은 본 사건의 보호조치 적용 대상이다.

  2019년 9월 18일, 인도네시아는 수입 직물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발표하였다. 2020년 5월 27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0년 5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수입 직물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과세 단위는 인도네시아 루피아/미터였다. 2021년 6월 29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5804 품목에 속하는 직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의 과세 방식을 기존 인도네시아 루피아/미터에서 인도네시아 루피아/킬로그램으로 변경하였고, 동시에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산 수입 관련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2022년 4월 25일, 인도네시아는 수입 직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제1차 일몰재검토 조사를 개시하였다. 2022년 8월 12일, WTO 세이프가드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제출한 세이프가드 통보를 공표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세이프가드위원회는 수입 직물에 대한 제1차 일몰재검토 최종결정을 내려 2022년 11월 9일부터 3년간 수입 직물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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